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안내

1. 지출보고서 제도 안내

바이엘코리아는 약사법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의료전문가(HCP)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습니다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내역은 공개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  제출될  있습니다.

 

2. 경제적 이익 제공의 기준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은 약사법의료기기법관련 하위법령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3. 수집되는 개인정보

지출보고서 작성  관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수집·이용될  있습니다.

성명

소속 요양기관 정보(기관명칭요양기관기호 )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된 거래 정보

법령상 필요한 기타 정보

 

4. 작성 시기

바이엘코리아는  회계연도(1 1 ~ 12 31동안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합니다.

 

5. 보관 기간

지출보고서관련 장부  기타 증빙자료는 7년간 보관됩니다.

 

6. 정보 공개  제공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될  있으며보건복지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될  있습니다.

 

7. 시행일

시행일: 2018 1 1

 최종 개정일: 2026 3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내역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은 지출보고서에 기록·관리되며법령상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될  있습니다.

 

Q2. 본인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있나요?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대해 해당 회사에 확인을 요청할  있습니다.

 

Q3. 공개되거나 확인한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공개된 지출보고서 또는 본인이 확인한 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있습니다.

 

관계법령약사법 47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44조의2~44조의4, 의료기기법 13조의2, 의료기기 유통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3  관련 지침